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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1 2018누7891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 “불분명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에 나타난 상태가 지금 현재의 상태라는 점에 대하여서는 쌍방 다툼이 없는데(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양쪽 당사자의 각 진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시설의 규모 및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후에 실제로 목장용지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