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34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19:50경 창원시 B 앞에서 인근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