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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5 2013고단3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3. 4. 21. 04:3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62의 8에 있는 ‘스마일 할인마트’ 앞길에서 C 소유의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가 운전의 F 승용차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G으로부터 위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마치 사고 당시 운전자가 위 B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05:30경 위 주유소 앞길에서 위 B와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부천오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I 경사에게 ‘위 교통사고 당시 위 B가 위 C, 피고인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시켜 운전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각 작성제출하고, 같은 달 23. 21:00경 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B, 위 C는 J 순경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각 작성제출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A,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