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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28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2.경부터 2013. 1.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2. 7.분 임금 179,87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859,250원 상당과 2011. 6. 1.경부터 2013. 1.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2. 6.분 임금 192,13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278,53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4. 1. 24.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