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31 2017고정25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20:20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 안 리 해수욕장에 있는 간이 화장실 부근에서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53 세) 이 길을 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