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B’라 한다)은 1993년경 서울 용산구 D 외 15필지(이하 ‘D 부지’라 한다) 일대의 학교시설물을 용인시 E 임야 8,033㎡ 외 33필지(이하 ‘용인 부지’라 한다)로 이전하는 캠퍼스 이전계획 등을 수립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B는 D 부지의 매도인 겸 위탁자로서 1996. 6. 28. 사업시행자 겸 D 부지의 수탁자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2003. 6. 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2006. 5. 19. C이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편의상 파산선고 전 또는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피고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 한부신’이라 한다), D 부지의 매수예정자인 세경진흥 주식회사(이하 ‘세경’이라 한다) 등과 캠퍼스 이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세경은 위 기본약정에 따라 1996. 6. 28. 공동매도인인 피고들로부터 D 부지를 287,024,471,4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피고 한부신은 1998년 12월경부터 세경으로부터 D 부지 등의 매매대금 명목 등으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거나 그에 대한 지급보증의 효력이 상실되자 세경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1999. 8. 14. 세경에게 자금조달에 관한 합의내용이 실행되지 아니할 경우 1999. 8. 19.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통지하였다.
세경이 위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1999. 8. 19. 해제되었다.
마. 세경은 2001년 2월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300억 원씩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차례에 걸쳐 각 부동산가압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