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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6 2016고단63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고용 노동부에서는 어린이집 원생의 교육 향상을 위하여 이를 지도하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선택에 의하여 전문교육을 시킨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으로 교육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교육비 환급을 위해서는 교육대상자들이 예정된 교육시간의 8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C 소재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 어린이집 운영자 F와 함께 2014. 2. 경 위 D에서, E 어린이집 종사자 G가 신청한 재봉( 홈패션 2-1) 교육과정에 대한 훈련 일수 6일, 훈련시간 24 시간 중 80% 이상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출석부를 작성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에게 훈련 수료자보고서를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교육이 이행된 것처럼 훈련비용 지급신청을 하여 2014. 8. 26. 경 이에 속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자로부터 보조금 12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7. 경부터 2014.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462,4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개 어린이집 운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4,462,4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H 소재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J 어린이집 운영자 K와 함께 2013. 8. 경 위 I에서, J 어린이집 종사자 L가 신청한 펠트( 원환경구성 단기 1) 과정 교육에 대한 훈련 일수 2일, 훈련시간 8 시간 중 80% 이상 교육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출석부를 작성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