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7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 직원 G에게 ‘ 우리 회사가 H 아파트 7,500 세대 중 4,000 세대에 대하여 시행 사인 주식회사 I와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시행사에 지급할 공탁 보증금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J) 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K 호텔 상품권 판매 대행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6. 11. 18. 5,0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총 1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분양 대행 계약서

1.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순 번 6)

1. 수사보고( 참고인 N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탁 보증금 1억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다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