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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8노1371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2017. 12. 8.자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 피고인은 소유 명의만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피해자가 주로 운행하던 승용차를 손괴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재물손괴죄로 의율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2017. 4. 18.자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D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자녀들을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이에 대응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이어서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7. 12. 8.자 재물손괴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권리행사방해’, 적용법조를 ‘형법 제323조’, 아래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