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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6 2019나48419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D(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과 사이에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F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D은 2017. 10. 16. 19: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영동고속도로 장수고가교에서 서창 분기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후 주정차하기 위하여 우측 갓길로 나가던 중 그곳 전방 갓길에 엔진이상으로 불법 주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은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D에게 2017. 12. 12.부터 2018. 7. 6.까지 치료비로 합계 12,923,87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금액과 별도로 D에게 2019. 2. 20.부터 2020. 2. 6.까지 치료비 693,250원을 지급하고 2020. 2. 5. 합의금 7,57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8,263,25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자기신체사고의 보상내용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경우,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실제 소요된 치료비에서, 타 차량과의 사고의 경우에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