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2371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인천 서구 D 토지에 관한 부지조성공사(토목공사)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서구 E 일대 토지(이하 ‘E 일대 토지’라 한다) 소유자들은 2013. 5. 29.경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F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목공사, 기반시설공사, 도로포장공사 등 부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 C(‘G’라는 상호를 사용함)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E 일대 토지의 기반시설, 도로개설공사 등 일체 시설에 관한 공사대금 관련 소송, 사용ㆍ수익의 귀속 등 포괄적 권리를 위임받았다.

나. 원고는 인천 서구 D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이 수행한 E 일대 토지의 부지조성공사에는 원고 소유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를 분리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옹벽을 쌓는 등 공사비가 몇 배나 많이 들고, 다른 공사업자들로부터 절토한 흙을 공사부지에 매립하게 해주고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니, 토지의 사용, 승낙을 해주면 원고 소유 토지에 무상으로 흙을 매립하는 부지공사를 같이 진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을 해주었다. 그러나 피고 B은 자신이 E 일대 토지 부지조성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C은 자신이 E 일대 토지에 관한 산업단지개발 시행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부지조성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부지조성공사(토목공사)로 인한 공사비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