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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1 2020나83171

부당이득금

주문

1. 환송 전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6. 30. 피고들과 원고 소유의 경북 군위군 G 임야 52,072㎡( 이하 ‘ 군위군 임야 ’라고 한다) 의 소유권과 피고들 소유의 경기 가평군 H 임야 22,803㎡( 이하 ‘ 가평군 임야 ’라고 한다) 및 안산시 단원구 I 지상 5 층 건물 중 J 호( 이하 ‘ 안산시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교환하는 1차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군위군 임야와 가평군 임야는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상호 교부하고, 안산시 건물은 피고들이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

1차 교환계약에 따라 군위군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 등기소 2006. 7. 21. 접수 제 7270호로 피고 B, E, C에게 각 1/3 지분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고, 가평군 임야에 관하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가평 등기소 2006. 11. 6. 접수 제 26944호로 K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피고들은 안산시 건물의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위임장을 수임인 공란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장에 수임인을 L으로 기재하고 대리인 L을 통하여 안산시 건물에 관한 별도의 교환계약을 체결하려 하였고, 이에 따라 2006. 8. 18. 피고들 소유 명의의 안산시 건물 및 교환 차액 30,000,000원과 F( 개 명 전 이름: M) 이 N( 개 명 전 이름: O) 명의로 소유권을 명의 신탁한 남양주시 P 대지 일부 및 그 지상건물 일부( 이하 ‘ 남양주 부동산’ 이라 한다 )를 교환하는 2차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안산시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들 명의로 되어 있어서 교환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를 ‘ 피고들의 대리인 L’ 과 ‘N 의 대리인 F’으로 기재하였다.

2차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6. 8. 18. F에게 교환 차액 중 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