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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2 2013고단3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그랜저TG 승용차, 피고인 B은 F 레조 승용차의 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각각의 차량을 운전하여 2013. 4. 30. 09:08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개봉교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피고인 A은 개봉동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127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피고인 B은 광명안전센타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이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 좌측 옆 부분과 위 레조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이 서로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과속으로 인하여 제동을 하지 못하고 차량이 우측으로 돌면서 계속 진행하여 위 그랜저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도로를 걸어 횡단 중이던 피해자 G(여, 25세)을 들이받은 후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4세) 운전의 I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정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양하지 절단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