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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24 2015고단4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말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성매매 대금으로 1회에 8만 원을 받으면 그 중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인 E, F 등을 고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19. 22: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G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9. 말경부터 2014. 11. 19. 22:00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및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중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의 최종 형량 범위는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형임. [선고형의 결정] 같은 장소에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영업 규모가 작지 아니한바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폐업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