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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소득의 80%)제외 법인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인-4351 | 법인 | 2016-09-30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351(2016.09.30)

세목

법인

요 지

재무구조 개선약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상장법인으로 계열법인들과 함께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수행하고 있음

-재무구조 개선약정은 경영개선계획서, 재무구조개선 계획서, 영업수익성 개선 계획서,유동성 관리방안, 차입금 상환 계획서, 계열구조조정 계획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 각 개선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유형자산 매각, 유상증자, 계열사 매각, 보유주식 매각 등 계열 전체의 자구노력을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재무구조 개선약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결손금 공제】

①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6.2.12, 2016.4.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4.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차입(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거래"라 한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라.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마.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②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2016.2.12>

③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④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에는 제81조제2항 및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개정 2010.6.8, 2016.2.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추가로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추가로 배분받은 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은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9.2.4,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