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9.경 김포시 E에 있는 ‘F’라는 커피숍에서,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력서를 가장한 파일에 삽입한 다음, 마치 구직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업체들의 인사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위 악성프로그램이 삽입된 파일을 이력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위 파일을 열어보는 인사담당자들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들 컴퓨터들로 하여금 암호화폐 ‘G’를 채굴하게 하여 위 암호화폐를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인 ‘드로퍼(Dropper)’ 프로그램과 컴퓨터의 CPU 자원 50%를 지속적으로 소모하는 방법으로 운용을 방해하면서 실제 암호화폐 채굴행위를 하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인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악성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를 담당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드로퍼’ 프로그램을 이력서로 가장한 문서파일에 삽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유포하고, 피고인 A은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버를 관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이력서로 가장한 문서파일을 열람하기만 하면 ‘드로퍼’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인사담당자들의 컴퓨터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서버에 접속하여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하고, 암호화폐 ‘G’ 채굴행위를 하게 만들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7. 13:47경 위 ‘F’ 커피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