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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노3706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침, 부항, 사혈침을 이용하여 고객들을 상대로 미용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정형용교정장치(E-CHIRO)가 의료기기인 줄 몰랐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미용업을 하는 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경부터 2018. 7. 26.경 과천시청에서 단속 시까지 과천시 C건물, 3층 D호 소재 E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의료기기인 침, 부항, 사혈침, 정형용교정장치(E-CHIRO)를 이용하여 미용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이 침, 부항, 사혈침을 이용하여 미용업무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은 과천시청 소속 공무원에 의해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실로 단속을 당하였을 때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침, 부항, 사혈침’을 이용하여 미용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침, 부항, 사혈침을 이용하여 고객들을 상대로 미용업무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수사보고(제보자 통화)가 유일한데, 그 내용은 2017. 12. 24.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에 종업원으로 일하다

그만둔 I이 경찰관과 통화하면서'원장 A이 개인적으로 종업원 B에게 침, 사혈침, 부항 시술을 받는 것을 목격하였고, B이 일부 미용을 받으러 온 고객들에게 침과 부항 시술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돈을 받고 시술한 것은 아니고 미용 고객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시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