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과 아들 B이 사용할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였으나 신용불량 상태라서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할 수가 없자, 위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이미 사망한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위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2대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고, B은 공모한대로 2013. 9. 초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란에 위 C의 증명사진을 오려 붙이고,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인쇄하여 위 주민등록증 이름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 각각 풀로 오려붙인 후 이를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용인시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B은 2013. 9. 7.경 용인시 F빌딩 3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할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요양 중이셔서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받아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드님이 할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고 묻자 “네, 동의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B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에게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