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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2. 21:10경 울산 남구 무거동 836-7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걷다가 마주친 피해자 B(39세)의 앞을 가로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던 위 B을 뒤쫓던 중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 뒷문을 발로 걷어차 알루미늄 문 교환 등 수리비 40만원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과 함께 2013. 10. 13. 00:0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인 I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하였으나 위 종업원이 이에 응하지 않자 술에 취하여 E은 위 종업원에게 “야 당장 갔다와”라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던지며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E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E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포항에서 경찰을 하고 있다. 이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함께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피해견적서(C)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