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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0 2012고정1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389』 피고인 A, 같은 B는 지인 관계로서 피해자 D(여, 60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중, 2012. 3. 28. 17:4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 38 소재 군부대 PX앞 노상에서 채권채무 관계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 A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밀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1455』 피고인 A은 2012. 3. 10. 11:00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인 양수기 1대(제조회사 : HANIL, 모델명 : KTL-SH07048-1005C)를 피고인 A의 차량에 싣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389』

1. 피고인들의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12고정1455』

1. 피고인 A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업주 상대 탐문수사)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