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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7 2014고단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동양주유소 앞 도로를 장승포 방면에서 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관광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