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집29(1)형,1;공1981.4.1.(653),1370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징역 2년6월 및 벌금 7,500,000원의 형을 선고한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
피고인
임봉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에 의하면, 관세법 제182조 소정의 관세포탈죄의 미수범은, 본 죄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소정의 미수감경을 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법률의 적용을 그릇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2년6월 및 벌금 7,500,000원의 형의 선고를 받아, 피고인만이 항소한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 자판함에 있어, 징역 2년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징역형에 대하여는 3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징역 2년6월 및 벌금 7,500,000원의 형과, 징역 2년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의 형의 경중을 비교할 때, 후자의 형이 전자의 형보다 무거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니, 그렇다면,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한 위와같은 판결은 필경 형사소송법 제368조 에서 정한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된 위법한 판결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고 나온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