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7.02.02 2016나204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F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 F의 주장 1) 피고 C는 피고 B에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피고 C의 명의대여, 연대보증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고 F은 선의의 수익자이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설령 사해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액배상 의무만 있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F이 피고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러한 대여금 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과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가 대물변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C의 유일한 재산으로, 피고 C가 피고 F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