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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112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00:0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112에 전화하여, 사실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산부인과 앞 횡단보도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취지로 거짓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