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위적 청구 피고는 피고 명의의 통장, 공인인증서, 현금카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계정을 C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40,000,000원 이상을 투자하여 C와 함께 게임 아이템 거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익금을 분배받았다.
원고는 C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일부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는 민법상 조합원 또는 상법상 익명조합원으로서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30,46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예비적 청구 피고는 C에게 피고 명의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대가를 수취하면서 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실제 차용인으로 믿고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현재까지 30,462,8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46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112,802,8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99,884,000원을 지급받았다. 가사 피고와 C가 동업관계 등 아무런 법률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에서 송금 이후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12,918,000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여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2,91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신용불량자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C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