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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고정281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빌딩 상가관리단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E과 피해자 F은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바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E을 위해 위 상가 입주자들의 서명이 첨부된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의도로 2014. 6. 20.경 “F은 성격이 난폭하여 자기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본 건물의 관리단 업무와 상인회 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작은 일에도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주변 상가와 직원들이 모두 기피하고 있는 자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20.경 D빌딩 9층 옥상에 있는 상가관리단 회의실에서, 관리단 감사 G 등 감사 및 이사 7명에게 서명을 받기 위해 위 글을 제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2.경 D빌딩 9층 옥상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위 빌딩 관리소장 H, 전기과장, 시설팀장, 경비팀장, 경리 등 관리사무소 직원 5명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D빌딩에서 I, H 등 위 상가 입주자 46명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H의 각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2013고단2536), 진정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