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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5 2013고정1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1. 01:3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104동 702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6세)의 배 위에 올라타서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