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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6 2016가단2100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64,297,08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7. 8.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세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B는 E이라는 상호로 스테인레스강 등의 절단가공업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 C은 E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나. 피고 B는 E의 회계 및 세무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D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였고, 위 사무소에서 2010년도 2기분부터 2013년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회계장부 기장업무를 대행하였다.

원고는 위 사무소에서 사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연말 정산 등의 회계장부 기장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E의 2010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를 대행하면서, E이 F 등의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29. 원고의 사무실로 찾아 온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5. 5. 2.경 별지 기재 확약서, 내역서와 ‘2014년 5월 7일 2시까지 50,000,000원을 입금하겠습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보냈다.

마. 원고는 위 다.

항 기재 사실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인데,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1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 B와 공모하여 E의 매출액만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세무신고 등을 의뢰한 다른 업체들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는 이유로, 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