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빌렸는데, 변제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들의 I대학교 특기생 입학을 청탁받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아들의 대학 특기생 입학을 주선하겠다고 하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I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범행 경위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 경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I대학교에 F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줄 수 있다면서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I대학교 F부 감독인 J와 특별한 관계가 없었고 단지 사정을 하면 부탁을 들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아래 위와 같이 돈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2009. 6.경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과 수표로 1억 5,000만 원을 받은 다음 J에게 여러 차례 피해자 아들의 체육특기생 입학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 피해자가 2010년 중반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금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반환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이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고(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가정형편상 돈을 빌린 것이라면 피해자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전달받을 이유도 없다), 이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체육특기생으로 I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