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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26 2018노6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2년, 제2원심 :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다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을 별도로 선고받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나.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마. 각 무면허운전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