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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1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기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자신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주식을 매입한 후 이를 재매도하여 그 수익을 지급하는 국세물납주식사업을 하는 E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를 하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3개월 단위로 투자금액의 15%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세물납주식이란 국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비상장 법인이 현금을 대신하여 주식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이를 공매를 통하여 경락받더라도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거래가액이 지정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다시 매각한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월 5%에 미치지 못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무한정 투자자를 모집할 수는 없어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반환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63,541,800원을 받아 이를 E에 입금하고 그 돈의 11%에 해당하는 61,989,598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F은 2010. 10. 22.경 서울 강남구 G빌딩 3, 4층에 있는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