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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0058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22,164원 및 그중 31,4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9.부터, 840,12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11. 14. 14:35경 강릉시 강동면 동해대로 정동진교차로를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옥계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 도로에서 적색점멸 신호에 정동진 방면에서 옥계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좌측으로 핸들을 조향하다가 반대차로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후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E 운전의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급히 우측으로 핸들을 조향하다가 도로에 전도되면서 원고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차량을 충격하고, 원고 차량의 적재함에서 떨어진 무연탄으로 또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E이 사망하고, 다수의 사람이 부상을 입었으며, 차량들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아래와 같은 내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일부 환입을 하였다.

담 보 성명/차명 지급보험금 환입금액 최종지급일 대인1 亡E 157,000,000 31,400,000 2018.01.08. 대인2 F 4,200,640 840,120 2017.12.29. 대인3 G 10,201,780 - 2018.04.30. 대인4 H 19,175,930 - 2018.10.26. 대물1 I 12,320,000 - 2017.12.21. 대물2 J 45,507,400 - 2018.12.12. 합계 248,405,750 32,240,120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와 피고 모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은 그 제18조에서 '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