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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9 2017가단735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여수시 D 일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E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F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G(이하 ‘F’, ‘G’이라고만 한다)과 2016. 8.경 F이 피고로부터 위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고, G은 F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부산물 처리를 위탁받되, 부산물 처리로 발생한 금액 등을 통해 공사비를 우선 정산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G은 2017. 2. 25. 유한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골재에 관한 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4. 초경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골재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라.

피고 대표이사 I은 2017. 4. 20. G 대표이사 J, 원고의 실제 운영자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골재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K이 이를 거부하자 골재 반출을 중단하겠다고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골재를 매수한 후 주식회사 L의 선박에 선적하고 제주도로 운송하여 현지 업체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7. 4. 21. 골재상차 작업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마쳤는데, 2017. 4. 20. 피고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골재 반출을 금지하고 현장을 봉쇄해 버려서 선적 및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선적 취소에 따른 주식회사 L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