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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7고합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2.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2.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4.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5.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9월을, 2007.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8. 16:0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SM5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8. 16:15 경 김해시 G에 있는 H 공인 중개소 사무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마 티 즈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