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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6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16:00 경 세종 소정면 세종로 4274에 있는 태산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전의면 관정리 근처 도로를 경유하여 세종 소정면 고등 리에 있는 고등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내사보고( 단속 경위서)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