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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0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몰수와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D과 AE을 통하여 마약사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AF가 검거되게 하는 등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합계 약 15.84g 을 매매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05g 씩 을 투약하며,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0.14g 을 소지하고,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6.69g 을 수수하며, 대마 약 1.38g 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5회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0. 14. 부산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 받고, 2012.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3.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소 중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10일의 징벌을 받기도 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필로폰 각 매매와 각 수수 및 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