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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3고단122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09. 11. 30. 위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2013고단122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3.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아들 I의 명의로 매수한 인천 부평구 J빌라 201호, 202호, 401호에 대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등기한 가압류 및 가처분을 말소하려면 5,7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돈을 빌려주면 가처분을 취소하고 위 201호, 202호 401호의 임대권한을 위임하겠다. 이를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위 돈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은 6억 5,000만 원에 대한 대출금의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2012. 4. 30.까지 안양중부새마을금고에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양새마을금고에서 곧 위 빌라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위 빌라에는 이미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 빌라의 임대권한을 위임받더라도 이를 임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남신용보증재단 명의의 계좌로 21,053,970원, K 명의의 계좌로 20,200,000원, L 명의의 계좌로 15,746,030원 합계 5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086]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7. 초순경 인천 부평구 M 소재 N역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충남 태안군 P 외 31필지에 빌라를 지어 파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위 빌라건축부지 약 4,400평 토지를 12억 원에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