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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20 | 법인 | 1985-02-08

문서번호

법인22601-420 (1985.02.08)

세목

법인

요 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분양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동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이다.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분양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동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신축 판매업자의 분양용 주택(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손금 귀속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방세법 제120조【자진신고납부】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