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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8: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소재 대남 교차로 앞 삼거리를 청도 대남병원 쪽에서 범곡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교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범곡 사거리 쪽에서 모강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41 세) 운전의 D 카 이런 승용차의 전면 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한 후 이어 피해자 E 운전의 F NF 소나타 승용차 차량 좌측 부분,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순차적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15,818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카 이런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도 어 판금 도색 등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 후 도어 판금 도색 등 수리비 16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