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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53510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비용 채권의 발생 1)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모두 ‘㈜’라고만 표시한다

)는 2010. 2. 1. 원고(당해 소송의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2015. 1. 29. B㈜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갑1~5, 이하 위 소송을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

). B B B B 2) 선행 소송의 판결확정 후 원고는 2015. 2. 24. B㈜을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2015.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B㈜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76,169,740원(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고 한다)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았다

(갑2-1, 2). 나.

B㈜의 재산처분 행위 등 1)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있기 이전인 2014. 3.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1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3.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갑3-1~9). 피고는 B㈜ 대표이사의 남편이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C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다.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14.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선행 소송의 제기로 인한 사기미수와 위증 교사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하나은행으로 한 2012. 4. 23.자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순번 7번), 채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