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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2 2014노8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관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정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 D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는 성폭력의 습벽이 없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그에 따른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상세한 판단을 덧붙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그 판시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이 부분 원심의 판시의 요지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묘사하고 있고, 그 진술에도 일관성이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질문에 대한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