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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1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3] 피고인은 2020. 1. 16. 00: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402] 피고인은 2019. 12. 19.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광산구 소재 G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H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I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 내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2회 범하였다.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준법의지가 없어 보이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나이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