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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07 2016가단506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는 원고들에게 각 27,6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평택시 F, 301호(이하 ‘이 사건 301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21. 피고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2016. 1. 29. 이 사건 301호가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투자계약 공정증서(을가1)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목적 부동산의 가치를 12억 5,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② 피고 C의 피고 E에 대한 채권 3억 원으로, 피고 D의 피고 E에 대한 채권 2억 원으로 투자금의 지급을 갈음하고, 피고 E의 투자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인정하며, ③ 피고 C, D, E의 투자비율을 3:2:2.5로 하고, ④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와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자 오송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모두 피고 C으로 변경하며, ⑤ 목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피고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체결 및 대금수령 권한, 수익의 분배 및 보증금의 관리, 정산업무는 모두 피고 C이 집행하고, ⑥ 보증금은 피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에 입금하여 공동 관리한다‘는 것이다.

다. 그런데 피고 E는 2016. 2. 3. 소외 H와 사이에 이 사건 301호에 관하여 자신을 이 사건 301호의 임대인으로 하고, 피고 C을 공동명의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20.부터 2018. 2.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H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공인중개사인 원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중개하였고, 역시 공인중개사인 원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