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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9 2018구합55418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54세, 남성)는 1990. 6. 23.부터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2009. 9. 1.부터 2017. 6. 13.까지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지방행정주사(6급)로 근무하였다.

소외 B(37세, 여성,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2016. 1.부터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6급 수사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는 2017. 11. 13. ‘원고가 2017. 6. 7. 18:20경 퇴근길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소외인의 바지에 껌이 묻었다고 하면서 소외인의 엉덩이 밑 허벅지 안쪽 부분을 2회 손으로 잡고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떼어주려고 하였거나, 가사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없었고 소외인이 오해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적절하게 해명하지 못하여 소외인이 느낀 수치심과 불쾌감을 해소시키지 못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므로 품위유지위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2. 원고에 대하여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6.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소외인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재량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