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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6노2279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피 무고 자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성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강간 피해를 신고 내용으로 하는 무고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해 자가 형사처분의 위험을 겪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2010년 경 이종범죄로 벌금 50만 원 선고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무고 내용으로 처벌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2 행의 ‘ 상 사인 상 사인’ 을 ‘ 상 사인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