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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토자회사의 비상근감사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576 | 법인 | 2008-07-15

문서번호

법인세과-1576(2008.07.15)

세목

법인

요 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비상근감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소득공제 요건위반 아님

회 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비상근감사인 경우 해당 감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감사가 상근임원에 해당하는지 비상근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형태, 보수지급방법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