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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24 2017고단29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약국’ 의 종업원이고(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증 보유자가 아님), 피고인 B는 약사로서 위 약국의 약국 개설자이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 18:00 경 위 약국에 방문한 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 한 타 돌 정’ 1통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국 점검을 나온 태백시 보건소 공무원인 F으로부터 약국지도 점검 표의 확인 자 서명을 요구 받자 제 1의 가항과 같은 의약품 판매 적발을 우려하여 볼펜으로 위 약국의 근무 약사인 ‘G’ 의 이름을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G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A이 제 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각 임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약 국 지도 점검 표 첨부), 약국 지도 점검 표 사본

1. 수사보고 (G 진술서 첨부), G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판매 의약품 자료 첨부), 의약품 자료 및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의약품 판매 단속 공무원 전화통화)

1. 각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