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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6고합718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 설계사로서 2014. 6. 4. 실시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D 도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희망하여 E 정당에 공천 신청을 하였다가 낙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수사회단체인 F 단체의 부총재로 활동하던 중 2014. 1. 경 F 단체 총재인 G으로부터 2012. E 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에 나선 H 전 D 도지사의 특보로 활동하고, 2013. 10. 경 E 정당 D 도당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I을 소개 받았다.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6 ㆍ 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 의원 출마를 희망하고 있던 중 2014. 2. 하순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 특별 당비 1억 원을 E 정당 D 도당에 납부하면 6 ㆍ 4 지방선거에서 E 정당 D도 비례대표 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우선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책임지고 당에 납부해 주고 영수증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4. 2. 28.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특별 당비 명목으로 I 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6. 경 위 K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 전에 말했던 특별 당비 5,000만 원을 더 보내

달라” 는 말을 듣고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특별 당비 명목으로 I 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4. 7. 3,000만 원, 2014. 4. 9.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1억 원을 기부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