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5.11.13.선고 2015노438 판결

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살인예비,현주건조물방·화예비·(병합)치료감호

사건

2015노438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살인예비, 현주건조물방

화예비

2015감노16(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구◎◎ (33****-1******), 무직

주거 충남 서천군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이하 생략

항소인

검사

검사

윤석환( 기소), 허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윤제(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8. 6. 선고 2015고합22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타 1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방화예비를 포함한 이 사건 방화 범행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방화 범행 당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방화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 견, 즉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부정하고 피고 인에 대하여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에 대한 죄책을 묻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1년 6월)은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이 피고사건과 치 료감호사건을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치료감호사건은 피고사건과함께 심 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인용하기로 한 이상,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여전 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으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유에 터 잡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방화 범행 당시 피고 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를 당시 불을 내려는 집에 피해자들이 각각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 해자들이 잠에 들어 있다가 깨어나지 못하거나 깨어나더라도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제 대로 대피하지 못하면 방화로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인의 범의 아래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나아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망상장애로 사물을 변별 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단지 피해자의 집 을 불태워 소훼시키려는 의도만을 갖고 있었을 뿐 , 거기서 더 나아가 사람의 생명까지 해치려는 의도까지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피고 인도 범행 직후 자수하고 이루어진 최초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들이 깊은 잠을 자고 있었을 경우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런 상 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소리가 나도록 나무망치로 유리창을 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잠에서 깨도록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범의까지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하 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때가 밤 10시를 전후한 시점 이어서 피해자들이 깊은 잠에 들어가기에는 다소 이른 시간대일뿐더러 피해자 김이미 은 밤 9시 뉴스를 본 후 잠자리에 들었고, 피해자 김○○는 잠자리에 든 상태였으나 그 처인 노OO는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들 모두 유 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대피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원심이 밝힌 사유 까지 더하여 보면 ,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범의까 지 갖고 방화 범행으로 나아갔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넘어서서 그것이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 다 .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범행 경위나 수단 및 방법 등은 피고인의 이 사건 방 화 범행에 대한 범의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살인의 범의까지 증 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선뜻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 아래 피고인의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에 관한 위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 인의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피해를 넘어서서 사회의 안전성까지 위 협하는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가벌성이 작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미 이 사건 방화 범행 시로부터 5년 전인 2010. 7.경에도 피해자 김○○, 박◎의 집 에 같은 수법으로 불을 질러 그 피해자들의 집을 전소시키고 박◎◇ 처인 정○○에게 화상을 입히게 하여 당시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기도 하다(당시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김○○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고, 정○○와 합의하였음을 주된 정상으로 참작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2010. 7.경 방화 피해자인 김○○, 박◎◇에 대 하여 또 다시 방화 범행을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하였고, 피해자 김○에대하여 새로 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그 결과 피해자 김○○에 대하여는 집이 전소되는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자 김◎0의 집에 대하여는 위 2010. 7.경 방화로 전소되어 다시 건축한 집에 다시 방화 피해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모두에 대 하여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공격당하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번 방화 범행에서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인명피해까지 야기시키지는 않았으나 두 번씩이나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었던 위험성을 초래한 이상 그 가벌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도 현재까지 그 피해회 복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당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면 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 되려 수사 기관에서는 물론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그로 인하여 위 자수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사유로 평가함에 있어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에 터 잡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 한 다음, 여기에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 의 범위를 참고하면,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고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이르게 되었 으며, 범행 직후 자수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 .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대전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미, 김○○, 박◎◇가 평소 피고인 의 집 주변에 농약을 뿌려 피고인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가 휘발유를 이 용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 3. 16. 15:00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한성리에 있는 '알뜰 주유소'에서 휘발유 20리터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간 다음 이를 다시 10 리터들이 플라스틱통 3개에 각 6리터 가량 씩 나누어 담아 놓고 , 날이 어두워지면 이 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 미약한 상태에서 ,

1.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해자 김○○ 부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6. 21:53경 피고인 소유의 충남 서천 라3*** 호 오토바이에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통 3개와 유리창을 깨뜨릴 때 사용할 나무망치(전체길이 90cm) 1 개를 싣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충남 서천군 장천로에 있는 피해자 김0 (77세) 의 집 앞에 이르러 휘발유통 1개와 나무망치를 들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휘발유통 입구에 불을 붙여놓고 나무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과 연 결된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려 부순 후, 깨진 유리창 안으로 불이 붙어있는 휘발유통을 던져 불길이 세탁기 및 베란다 전체에 옮겨붙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수리비 48,418,700원 상 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나. 피해자 김○○ 부부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16. 22:05경 위 오토바이에 남은 휘발유통 2개와 위 나 무망치를 싣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충남 서천군 송신로 456번길에 있는 피해자 김○미 (83세)의 집 앞에 이르러 휘발유통 1개와 나무망치를 들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간 다 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휘발유통 입구에 불을 붙여놓고 나무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창을 깨뜨려 부순 후 , 깨진 유리창 안으로 불이 붙어있는 휘발유통을 던 져 불길이 거실 및 집안 전체에 옮겨붙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수리비 6,405만 원 상당 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장천로에 있는 피해자 박◎ (53세) 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하 여 위와 같이 2015. 3. 16. 15:00경 휘발유 20리터를 구입하고 이를 나누어 담은 플라 스틱통 3개와 나무망치를 위 오토바이에 싣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집을 나섰으나, 같 은 날 21:53경 위와 같이 김○○의 집에 불을 지른 후 계속하여 김○○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휘발유통 1개를 오토바이에서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 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 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 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OO,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1. 김○○의 피해 견적서, 피해자 김⑥0의 피해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5 )

1. 정신감정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구**),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현재의 정

신상태, 이 사건 방화 범행의 경위와 내용 ,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원심 및 당심에서의 진술 및 태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

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각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 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

1. 심신미약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김○○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몰수

1. 치료감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각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등방화, 공용건조물등방화(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가중요소 :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가 가중요소보다 많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김○0의 집을 전소시키고, 피해자 김⑨0, 박◎◇에 대하여는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들에게 야기한 재산 적 ·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따른 위 가중요소를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 므로 그에 따른 감경요소인 위 자수를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바, 행위책임의 원칙에 따라 행위 인자인 위 가중요소와 행위자/ 기타 인자인 위 감경요소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권고영역을 기본영역으로 정함 )

나 .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6월(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을 더하고,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 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각 현주건조물방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 로 그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터 잡아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 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에 대한 살인의 범의 아래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저질렀 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저지를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범 의까지 갖고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각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살인예비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 주문에 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상재 (재판장)

신동헌

이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