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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075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 6. 19.자 2014차전8481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소외 B의 1998. 11. 4.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에 관해 알지 못하고, 위 대출거래약정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위 B도 모를 뿐만 아니라 위 B의 대출채무의 상환기일은 2008. 11. 4.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29.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면제확인서를 발급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타채38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취하서도 제출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소멸 등도 그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소외 B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B의 대출채무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